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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4세대 상해급여 실손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보상금액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공제금액 ①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1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② 전문 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
4세대 상해비급여 실손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3대 비급여 제외)
※ 보상금액 - 입원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 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함) ※ 공제금액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 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 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 금액은 입원 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4세대 질병급여 실손의료비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보상금액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공제금액 ①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1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② 전문 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
4세대 질병비급여 실손의료비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3대 비급여 제외)
※ 보상금액 - 입원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 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함) ※ 공제금액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 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 금액은 입원 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4세대 3대비급여 실손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 한도 내에서
보상
- 보상 대상 의료비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 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 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주사료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 행위를 합산 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자기공명영상진단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 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는 각 치료 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연간 350만원(50회) 한도 주사료 연간 250만원(50회) 한도 자기공명영상진단 연간 300만원 한도 |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4세대 상해급여 실손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보상금액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공제금액 ①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1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② 전문 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
4세대 상해비급여 실손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3대 비급여 제외)
※ 보상금액 - 입원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 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함) ※ 공제금액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 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 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 금액은 입원 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4세대 질병급여 실손의료비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보상금액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공제금액 ①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1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② 전문 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
4세대 질병비급여 실손의료비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3대 비급여 제외)
※ 보상금액 - 입원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 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함) ※ 공제금액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 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 금액은 입원 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4세대 3대비급여 실손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 한도 내에서 보상
- 보상 대상 의료비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 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 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주사료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 행위를 합산 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자기공명영상진단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 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는 각 치료 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연간 350만원(50회) 한도 주사료 연간 250만원(50회) 한도 자기공명영상진단 연간 300만원 한도 |
· 상해 관련 담보에서 전문 암벽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실손 의료비 담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 내용에 따로 비례보상합니다.
· 실손 의료비 상품은 피보험자의 최근 위험률(성별, 연령 등), 손해율 등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산출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상품입니다. 연령증가, 손해율 증감 등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실손 의료비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은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할인, 할증) 부과합니다. 특별약관은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 시 급여 실손 의료비만 보장받게 됩니다.
· 신규 가입 시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 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피보험자가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출생시점(출산 또는 분만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포함)까지의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추가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3대 비급여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MRI, MRA)를 말합니다.
보험료 예시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험료 기준 : 상해1급, 1년만기(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재가입종료나이: 최대 100세), 전기납, 월납 기준 [단위: 원]
보장명 | 가입금액 | 납입/보험기간 | 30세 보험료 | 40세 보험료 | 50세 보험료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4세대 상해급여 실손의료비 | 5,000만원 | 1년/1년 갱신 종료: 5년 |
1,247 | 560 | 1,175 | 647 | 1,296 | 1,185 |
4세대 상해비급여 실손의료비 | 5,000만원 | 1년/1년 갱신 종료: 5년 |
1,151 | 521 | 1,127 | 622 | 1,121 | 953 |
4세대 질병급여 실손의료비 | 5,000만원 | 1년/1년 갱신 종료: 5년 |
4,753 | 5,945 | 6,709 | 8,660 | 10,838 | 14,931 |
4세대 질병비급여 실손의료비 | 5,000만원 | 1년/1년 갱신 종료: 5년 |
3,280 | 4,966 | 4,038 | 7,569 | 5,560 | 9,531 |
4세대 3대비급여 실손의료비 | 350만원 | 1년/1년 갱신 종료: 5년 |
4,210 | 4,214 | 4,611 | 4,672 | 4,396 | 6,867 |
보장보험료 | 14,641 | 16,206 | 17,660 | 22,170 | 23,211 | 33,467 | ||
할인 후 보험료 | 13,250 | 14,608 | 16,484 | 20,167 | 22,125 | 31,339 |
보장명 | 가입금액 | 납입/보험기간 | 30세 보험료 | 40세 보험료 | 50세 보험료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4세대 상해급여 실손의료비 | 5,000만원 | 1년/1년 갱신 종료: 5년 |
1,247 | 560 | 1,175 | 647 | 1,296 | 1,185 |
4세대 상해비급여 실손의료비 | 5,000만원 | 1년/1년 갱신 종료: 5년 |
1,151 | 521 | 1,127 | 622 | 1,121 | 953 |
4세대 질병급여 실손의료비 | 5,000만원 | 1년/1년 갱신 종료: 5년 |
4,753 | 5,945 | 6,709 | 8,660 | 10,838 | 14,931 |
4세대 질병비급여 실손의료비 | 5,000만원 | 1년/1년 갱신 종료: 5년 |
3,280 | 4,966 | 4,038 | 7,569 | 5,560 | 9,531 |
4세대 3대비급여 실손의료비 | 350만원 | 1년/1년 갱신 종료: 5년 |
4,210 | 4,214 | 4,611 | 4,672 | 4,396 | 6,867 |
보장보험료 | 14,641 | 16,206 | 17,660 | 22,170 | 23,211 | 33,467 | ||
할인 후 보험료 | 13,250 | 14,608 | 16,484 | 20,167 | 22,125 | 31,339 |
· 1년 단위로 5년간 자동갱신되며, 자동갱신 종료 후 매 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서 10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단, 재가입 시 표준 약관에 따라 보장내용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표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갱신형 담보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실손 의료비 보장 안정화 할인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됩니다. (※ 자동갱신 시점에 안정화 할인율은 변동될 수 있음)
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 남자 40세, 상해1급, 월보험료: 17,660원 (할인 후 보험료: 16,484원), 1년납 1년만기(보장내용변경주기: 최대 5년) ] [ 단위 : 원 ]
경과기간 (보험나이) |
해약환급금 | ||
납입보험료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
3개월 | 52,980 | 0 | 0.0% |
6개월 | 105,960 | 0 | 0.0% |
9개월 | 158,940 | 0 | 0.0% |
1년(41세) | 211,920 | 0 | 0.0% |
2년(42세) | 423,048 | 0 | 0.0% |
3년(43세) | 644,028 | 0 | 0.0% |
4년(44세) | 875,904 | 0 | 0.0% |
5년(45세) | 1,116,288 | 0 | 0.0% |
· 총 납입보험료: 사업비가 포함된 영업보험료 해당 기간까지는 납입한 전체 보험료
· 총 납입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위험률 변경에 따른 보험료 변동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후 의료 수가 상승이나 손해율 변동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1년 만기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 상품은 최근의 위험률(손해율)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기간이 1년인 상품으로, 매년 연령 및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 위 환급금 예시표의 경과 기간별 납입보험료는 가입시점의 위험률로 연령증가에 따른 보험료의 변동만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태아로 가입 시 태아 적립보험료 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출생 예정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출산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아래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 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무효(상해.질병보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상해.질병보험)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 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
※ 기타 세부 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배상 책임 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상해.질병보험)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 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 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상해보험)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연체 시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 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 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무배당 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 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안내
·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사기 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전화 : 1332
② 인터넷 : 금융감독원 보험 사기 방지센터(insucop.fss.or.kr) 내 보험 사기 신고
보험상담 및 보험 분쟁 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 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32, http://www.fss.or.kr)
※ ㈜에즈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에즈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에즈금융서비스 협회등록번호 : 2012118012
▪ AZ-준법감시팀-준법심의필2024-00335 (2024.11.22.~2025.11.21)
▪ 보험계약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 [청약철회]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건없이 청약철회 가능 (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 이내/만 65세 이상은 45일 이내)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합니다. [품질보증해지]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