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 갱신
5년(재가입 주기)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
(무) 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 2404
질병, 상해 병원 치료비
100세까지 보장
(기본계약 + 해당 특약 가입 시)
1년 단위 갱신 / 5년(재가입 주기),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
질병, 상해 병원 치료비
100세까지 보장
(기본계약 + 해당 특약 가입 시)
1년 단위 갱신
5년(재가입 주기)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
가입안내
보험기간 |
1년 (단, 보장내용 변경주기(5년) 이내에서 자동갱신 됨) |
납입기간 | 전기납 |
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5년 |
가입나이 |
태아(출생 후 보장), 0~65세(질병담보의 경우 0~65세) |
재가입 종료 나이 | 99세 |
갱신 종료 나이 | 100세 |
납입주기 | 월납 |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보험 가입 후 보장내용의 변경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최대 기간을 의미하며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 이후에는 회사가 정한 재가입 절차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가 될 자가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아래의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내에서 계약체결일부터 출생 시점(출산 또는 분만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포함)까지의 기간을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으로 하여 추가로 부가합니다.
기본계약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갱신형) 상해급여 의료비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 5년 |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 시 상해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금액을 지급(단, 통원은 1회 통원당 20만원
한도) 1.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2.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다음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①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 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②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 비급여 의료비 제외(비급여 의료비, 3대 비급여 특약에서 보상) |
5,000만원 |
(갱신형) 질병급여 의료비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 5년 |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 시 질병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금액을 지급(단, 통원은 1회 통원당 20만원
한도) 1.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2.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다음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①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②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 비급여 의료비 제외(비급여 의료비, 3대 비급여 특약에서 보상) |
5,000만원 |
선택특약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갱신형) 상해비급여 의료비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 5년 |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 시 상해 비급여 의료비(3대 비급여 제외)를 입원과 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금액을 지급(단, 통원은 1회
통원당 20만원 한도) 1.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 금액 10만원 한도) 3.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다음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1일 평균 금액: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A/MRI)은 보상 제외 |
5,000만원 |
(갱신형) 질병비급여 의료비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 5년 |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 시 비급여 의료비(3대 비급여 제외)를 입원과 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금액을 지급(단, 통원은 1회
통원당 20만원 한도) 1.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 금액 10만원 한도) 3.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다음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1일 평균 금액: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A/MRI)은 보상 제외 |
5,000만원 |
(갱신형) 3대비급여 의료비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 5년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 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아래의 한도 내에서 각각
보상 1.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공제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 합산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단, 각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 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의 확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2. 주사료: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 공제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 합산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항암제, 항생제(향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 보상제외(상해비급여 또는 질병비급여에서 보상) 3. 자기공명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 공제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 합산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의 확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
안내참조 |
· 상해 관련 담보에서 전문 암벽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비담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로 비례보상합니다.
3대 비급여 의료비 보상한도
구분 | 가입금액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만원 |
주사료 | 250만원 |
자기공명영상진단 | 300만원 |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예시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험료 기준: 상해1급, 1년만기(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재가입종료나이: 최대 100세), 전기납, 월납 기준 / [ 단위 : 원 ]
보장명 | 가입금액 | 납입/보험기간 | 30세 보험료 | 40세 보험료 | 50세 보험료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기본]상해급여 의료비 | 5,000만원 | 1년/1년 갱신종료: 5년 |
810 | 338 | 732 | 416 | 829 | 783 |
[기본]질병급여 의료비 | 5,000만원 | 2,897 | 3,806 | 4,234 | 5,384 | 7,046 | 8,699 | |
[선택]상해비급여 의료비 | 5,000만원 | 748 | 314 | 704 | 399 | 735 | 740 | |
[선택]질병비급여 의료비 | 5,000만원 | 2,304 | 3,125 | 3,178 | 4,900 | 4,839 | 8,008 | |
[선택]3대비급여 의료비 | 안내참조 | 3,131 | 3,813 | 3,809 | 5,115 | 5,444 | 7,993 | |
보장보험료 | 9,890 | 11,396 | 12,657 | 16,214 | 18,893 | 26,223 | ||
실납보험료 | 9,890 | 11,390 | 12,650 | 16,210 | 18,890 | 26,220 |
보장명 | 가입금액 |
납입/ 보험기간 |
30세 보험료 | 40세 보험료 | 50세 보험료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기본]상해급여 의료비 | 5,000만원 |
1년/1년 갱신종료: 5년 |
810 | 338 | 732 | 416 | 829 | 783 |
[기본]질병급여 의료비 | 5,000만원 | 2,897 | 3,806 | 4,234 | 5,384 | 7,046 | 8,699 | |
[선택]상해비급여 의료비 | 5,000만원 | 748 | 314 | 704 | 399 | 735 | 740 | |
[선택]질병비급여 의료비 | 5,000만원 | 2,304 | 3,125 | 3,178 | 4,900 | 4,839 | 8,008 | |
[선택]3대비급여 의료비 | 안내참조 | 3,131 | 3,813 | 3,809 | 5,115 | 5,444 | 7,993 | |
보장보험료 | · | 9,890 | 11,396 | 12,657 | 16,214 | 18,893 | 26,223 | |
합계보험료 | · | 9,890 | 11,390 | 12,650 | 16,210 | 18,890 | 26,220 |
· 1년 만기, 1년납 기준으로 최대 5년 동안 매년 자동갱신되며, 5년 이후 재가입을 통해 100세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표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갱신형 담보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남자40세, 선택형II, 상해1급, 1년만기(보장내용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 100세) 전기납, 월납 12,650원 기준
기준: 위 보험료 예시와 동일한 기준입니다. / [단위 : 천원]
구분 |
납입 보험료 |
최저 보증이율 |
적용이율 |
평균 공시이율 |
중도인출예상가능금액 | |||
예상 환급금 |
예상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예상 환급금 |
예상 환급률 |
|||
3개월 | 37 | - | - | - | - | - | - | - |
6개월 | 75 | - | - | - | - | - | - | - |
9개월 | 113 | - | - | - | - | - | - | - |
1년 (41세) |
151 | - | - | - | - | - | - | - |
2년 (42세) |
325 | - | - | - | - | - | - | - |
3년 (43세) |
500 | - | - | - | - | - | - | - |
4년 (44세) |
684 | - | - | - | - | - | - | - |
만기 | 878 | - | - | - | - | - | - | - |
· 이 상품은 1년 만기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 상품은 최근의 위험률(손해율)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기간이 1년인 상품으로, 매년 연령상승, 의료수가의 변동 및 위험률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위 환급금예시표의 경과기간별 납입보험료는 가입시점의 위험률로 연령증가에 따른 보험료의 변동만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해보거나 설계사, 상담원에게 수령 후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상법 제731조에서 정한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②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③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의무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해 직접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전화로 가입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에 한해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후 알릴 의무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 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약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약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와 품질보증제도
-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①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②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③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④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 해약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⑥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
·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광기록 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했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약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③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상해보험
① 전문등반,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사고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
비용보험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에 대한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약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약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② 위 '①'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약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및 '②'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 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예금자 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 법에서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① 전화: 1332
② 인터넷: www.fss.or.kr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가입한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① 전화: 1566-7711, (02)6464-3535, 3522번
② 인터넷: www.meritzfire.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접수
·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전화: 국번없이 1332, (02)3145-5114
② 인터넷: 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전화: 1588-3311
② 인터넷: www.fss.or.kr 인터넷 보험범죄신고
※ 메리츠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에즈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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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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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Z-준법감시팀-준법심의필2024-00331 (2024.11.22.~2025.11.21)
▪ 보험계약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 [청약철회]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건없이 청약철회 가능 (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 이내/만 65세 이상은 45일 이내)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합니다. [품질보증해지]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