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항목까지
든든한 보장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무배당 착한실손의료비 보장보험(24.01) (2241U)
상해 혹은 질병
급여의료비로
든든하게 보장 (주계약)
꼭 필요한 비급여항목까지 든든한 보장,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상해 혹은 질병 급여의료비로 든든하게 보장
(주계약)
비급여항목까지
든든한 보장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내용
판매유형 |
보험 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신규계약 (최초계약) |
||||
기본계약 | 상해급여 의료비 |
1년 | 전기납 |
태아 ~ 70세 (태아의 경우 출생 후 보장) |
질병급여 의료비 |
||||
선택특약 | 상해비급여 의료비 |
|||
질병비급여 의료비 |
||||
3대비급여 의료비 |
· 신규가입 시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피보험자가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출생시점(출산 또는 분만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포함)까지의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추가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기본형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기본형_상해급여의료비 |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 시(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 시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액 2.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합산)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3. 입원공제금액: 본인부담금의 20%, 통원공제금액: 본인부담금에서 병원급별 1~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4.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 시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 가입금액의 한도 내 - 가입금액 5천만원의 경우: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 가입금액 3천만원의 경우: 입.통원 합산 연간 3천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15만원 한도) - 가입금액 1천만원의 경우: 입.통원 합산 연간 1천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10만원 한도) ※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 <자세한 사항은 약관참조> |
5,000만원 |
기본형_질병급여의료비 |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 시(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 시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액 2.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합산)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3. 입원공제금액: 본인부담금의 20%, 통원공제금액: 본인부담금에서 병원급별 1~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4.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 시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 가입금액의 한도 내 - 가입금액 5천만원의 경우: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 가입금액 3천만원의 경우: 입.통원 합산 연간 3천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15만원 한도) - 가입금액 1천만원의 경우: 입.통원 합산 연간 1천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10만원 한도) ※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 <자세한 사항은 약관참조> |
5,000만원 |
특약형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특약형_상해비급여의료비 |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상(연간
보험가입금액한도, 3대비급여 제외)
1. 입원: 비급여의료비(상급병실료차액 제외)의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액 2. 상급병실료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3. 통원: 통원 1회당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합산)본인부담금의 비급여의료비로 상급병실료차액 제외, 항목별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 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4. 입원공제금액: 본인부담금의 30%, 통원공제금액: 본인부담금에서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5.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금액(통원 시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 - 가입금액 5천만원의 경우: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 가입금액 3천만원의 경우: 입.통원 합산 연간 3천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15만원 한도) - 가입금액 1천만원의 경우: 입.통원 합산 연간 1천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10만원 한도) ※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 <자세한 사항은 약관참조> |
5,000만원 |
특약형_질병비급여의료비 |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상(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3대비급여 제외)
1. 입원: 비급여의료비(상급병실료차액 제외)의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액 2. 상급병실료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3. 통원: 통원 1회당(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합산)본인부담금의 비급여의료비로 상급병실료차액 제외, 항목별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 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4. 입원공제금액: 본인부담금의 30%, 통원공제금액: 본인부담금에서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5.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 시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 - 가입금액 5천만원의 경우: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 가입금액 3천만원의 경우: 입.통원 합산 연간 3천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15만원 한도) - 가입금액 1천만원의 경우: 입.통원 합산 연간 1천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10만원 한도) ※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 <자세한 사항은 약관참조> |
5,000만원 |
특약형_3대비급여의료비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치료 시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보상한도 범위 내
1. 공제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2. 보상한도: ①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② 주사료: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③ 자기공명영상진단: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3.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 시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 <자세한 사항은 약관참조> |
350만원 |
· 상해 관련 담보에서 전문 암벽등반 등 직업.직무.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 내용에 따로 비례보상합니다.
· 실손의료비 상품은 피보험자의 최근 위험률(성별, 연령 등),
손해율 등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산출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상품입니다. 연령증가, 손해율 증감 등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비급여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은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할인, 할증)부과합니다. 특별약관은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 시 급여 실손의료비만 보장받게 됩니다.
· 상해담보 가입 시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 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에 관한 사항)
연간 보험금 지급실적을 고려하여, 보험료 갱신 시
순보험료(특별약관 순보험료 총액을 대상으로 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을 적용한다. 특별약관이라
함은, 특약형_상해비급여의료비, 특약형_질병비급여의료비,
특약형_3대비급여의료비를 지칭한다.
1) 요율 상대도의 할증은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실적이 연간
100만원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보험금 지급실적에 따라
3~5단계로 차등화하여 적용한다.
2) 위 1)연간은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직전 1년의 기간으로 한다.
3) 요율 상대도의 할인은 위 1)에 따른 할증대상자의 할증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며, 매년 요율 상대도 적용 전.후의 보험료 총액이
일치하는 수준의 할인 요율을 적용한다.
- 1단계(할인): 연간 보험금 지급실적이 0원(보험금 지급실적
없음)일 경우 요율 상대도는 할인 적용(매년 상대도 적용
전.후의 총 보험료 수준이 일치하도록 3~5단계의 할증대상자의
할증재원을 1단계(할인) 대상자들에게 분배할 경우 매년 1회
산출됨)
- 2단계(유지): 연간 보험금 지급실적이 0원 초과 ~ 100만원
미만일 경우 요율 상대도는 100% 적용(보험료 변동없음)
- 3단계(200% 할증): 연간 보험금 지급실적이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일 경우 요율 상대도는 200% 할증을 적용
- 4단계(300% 할증): 연간 보험금 지급실적이 1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일 경우 요율 상대도는 300% 할증을 적용
- 5단계(400% 할증): 연간 보험금 지급실적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요율 상대도는 400% 할증을 적용
4) 요율 상대도 계산 시 해당 기간 보험금 지급 실적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 질환(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인한 비급여의료비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상 장기 요양 대상자 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정받은 자에 대한 비급여의료비는 제외한다.
5) 요율 상대도 계산을 위해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특별약관의 일부 보장 종목만 전환하여 가입한 경우에도 위
1)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7) 위 1)부터 ~ 5)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상기 내용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 적용한다.
8) 재가입 시점에도 요율 상대도를 적용할 경우, 보장내용 변경
주기가 끝나는 날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의 직전 1년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하여, 재가입 시점의 위 1)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보험료예시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험료기준: 상해1급, 1년만기(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재가입종료나이: 최대 100세), 전기납, 월납 기준 [단위: 원]
보장명 | 가입금액 | 납입/보험기간 | 30세 보험료 | 40세 보험료 | 50세 보험료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기본형_상해급여의료비 | 5,000만원 | 1년/1년 갱신종료: 5년 |
655 | 338 | 676 | 425 | 828 | 693 |
기본형_질병급여의료비 | 5,000만원 | 3,042 | 4,001 | 4,777 | 5,775 | 7,525 | 8,928 | |
특약형_상해비급여의료비 | 5,000만원 | 612 | 319 | 661 | 415 | 736 | 660 | |
특약형_질병비급여의료비 | 5,000만원 | 2,582 | 3,479 | 3,878 | 5,535 | 5,692 | 8,811 | |
특약형_3대비급여의료비 | 350만원 | 2,341 | 2,829 | 3,127 | 3,951 | 4,492 | 5,972 | |
보장보험료 | 9,232 | 10,966 | 13,119 | 16,101 | 19,273 | 25,064 | ||
실납입보험료 | 9,232 | 10,966 | 13,119 | 16,101 | 19,273 | 25,064 |
보장명 | 가입금액 |
납입/ 보험기간 |
30세 보험료 | 40세 보험료 | 50세 보험료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기본형_상해급여의료비 | 5,000만원 |
1년/1년 갱신종료: 5년 |
655 | 338 | 676 | 425 | 828 | 693 |
기본형_질병급여의료비 | 5,000만원 | 3,042 | 4,001 | 4,777 | 5,775 | 7,525 | 8,928 | |
특약형_상해비급여의료비 | 5,000만원 | 612 | 319 | 661 | 415 | 736 | 660 | |
특약형_질병비급여의료비 | 5,000만원 | 2,582 | 3,479 | 3,878 | 5,535 | 5,692 | 8,811 | |
특약형_3대비급여의료비 | 350만원 | 2,341 | 2,829 | 3,127 | 3,951 | 4,492 | 5,972 | |
보장보험료 | · | 9,232 | 10,966 | 13,119 | 16,101 | 19,273 | 25,064 | |
실납입보험료 | · | 9,232 | 10,966 | 13,119 | 16,101 | 19,273 | 25,064 |
· 위 보험료는 가입 예시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로서 가입자의 연령, 성별, 및 직업, 직종,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료비 및 실손담보 보험계약여부 확인 방법
① 공동인증서 보유 시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에서
의료비 및 실손담보 계약정보 확인
②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의료비 및 실손담보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
의료비 및 실손담보 보험계약정보 사전조회 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4가지 항목으로
제한됩니다.
· 실손의료보험은 1년마다 갱신되며 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됩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기준: 1년만기 갱신형(보장내용변경주기: 5년, 최대 갱신종료나이:
100세), 전기납, 월납, 40세 남자, 월보험료: 13,119원(세부내용
가입예시 참고)
기준: 위 보험료 예시와 동일한 기준입니다.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해약환급금 | 환급률 |
1년(41세) | 157,428원 | - | 0.0% |
2년(42세) | 311,796원 | - | 0.0% |
3년(43세) | 469,128원 | - | 0.0% |
4년(44세) | 631,260원 | - | 0.0% |
5년(45세) | 800,220원 | - | 0.0% |
· 이 상품은 1년 만기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 상품은 최근의 위험률(손해율)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기간이 1년인 상품으로, 매년
연령상승, 의료수가의 변동 및 위험률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위 환급금 예시표의 경과 기간별 납입보험료는 가입시점의
위험률로 연령증가에 따른 보험료의 변동만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에 있어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과거 질병 치료 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회사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질병 치료 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전화 등 통신 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
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부활(효력 회복)
부활(효력 회복)계약의 암 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 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자동갱신특약 관련 사항
갱신형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 갱신되며 이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일반금융소비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 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계약 체결 시 보험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 유지 관리 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 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기타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이율의 변동 가능성
금리 연동형 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 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 확정형 보험은 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무배당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 인터넷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범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특별이익 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 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 1588-5959 / 인터넷
www.mggeneralins.com → 전자민원)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
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 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 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금융 소비자 보호법 안내
MG 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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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132호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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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Z-준법감시팀-준법심의필2024-00337 (2024.11.22.~2025.11.21)
▪ 보험계약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 [청약철회]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건없이 청약철회 가능 (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 이내/만 65세 이상은 45일 이내)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합니다. [품질보증해지]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